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36 | 상증 | 2016-07-04
조심 2015서5636 (2016.07.04)
상증
기각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국제사법」에 따른 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4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이고, OOO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해양원유 시추선 트레인 제조업체인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국내 대형조선소에 크레인 납품 계약체결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외화 용역수수료 OOO원 상당액을 국내 OOO 대외계정으로 송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국내은행 예금 중에서 2009.4.8.∼2014.2.28. 기간 중 OOO 등 국내 부동산 3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과 부동산 취득관련 은행 대출이자 등에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74건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014.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1. 청구인에게 2009년~2014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1982년경 OOO으로 이민하여 1990.11.9. OOO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로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OOO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외화 용역수수료를 국내 OOO에 송금하여 원화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OOO는 부부공유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과 발생한 소득은 부부공유로 보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인 쟁점금액은 OOO이 결혼 후 발생한 소득으로 부부공유재산이다.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국적은 모두 OOO으로 부부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에 본국법인 OOO OOO 「가족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OOO OOO 「가족법」에는 부부공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간에는 혼인 전에 일방이 취득한 고유의 재산(분리재산)이 아닌 혼인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증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건과 동일한 재산취득 구조를 가진 증여세 과세 건에 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7.7. 선고 2015누30212 판결, 2015.11.17. 대법원 확정판결)는 「국제사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OOO OOO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 국적의 부부인 원고들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이 사건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에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도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받아 유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국내은행 보통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부공동소득 해당 여부는 청구인 부부가 OOO 연방정부에 공동소득 또는 별도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한 소득의 종류, 무신고에 따른 ‘공동소득법 무시’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OOO OOO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한미조세조약에 근거하여 OOO 시민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귀속시킨 개별소득을 OOO OOO 「가족법」에 의하여 부부공동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OOO 주법을 조세조약보다 상위의 법규정으로 보는 행위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외화 수취액 일부가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식된 경우라도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OOO 세법 및 「국제사법」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OOO 주소지에 의한 부부재산제도를 강제하지 아니한 것이 법리상 확인되므로 부동산 소재지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에 따라 양국의 준거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준하여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 부부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임을 등기부상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의 외관을 믿고 증여세 결정한 선의의 제3자인 한국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국내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국내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4조[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5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6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8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OOO 시민권자로서 OOO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였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2과세기간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배우자로부터 OOO원과 은행 이자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 및 증여 현황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자금출처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해상크레인 제조업체인 OOO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2013년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에 상당하는 외화를 국내 OOO 대외계정을 통해 송금받았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송금받은 금액 OOO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OOO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제3조(과세상의 주소),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에 따라 OOO 거주자로서 OOO 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 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OOO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확정하여 동 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에 따라 OOO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의 국내 외환수취액 OOO원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처럼 OOO의 국내원천소득은 OOO에 따라 OOO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결정된 개별소득이므로 부부공동소득이 될 수 없으며, OOO에 따라 결정된 OOO의 소득이 OOO OOO 「가족법」에 근거하여 부부공동소득으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면, OOO 텍사스 주법이 OOO보다 상위의 법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 「국제사법」은 당사자간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한국정부와 외국인간의 소득금액, 증여세 결정 같은 공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
(다) 공법관계에까지 「국제사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한국 과세관청도 아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사법」 부부재산제 제38조에 따르면,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OOO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OOO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OOO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계약은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OOO에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구입한 청구인 명의의 국내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임을 등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기를 믿고 쟁점금액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한국 과세관청은 선의의 제3자로서 잘못이 없다.
(라) 「국제사법」 이론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부부재산제) 규정상 부부재산은 총괄재산이기 때문에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상 부부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개 재산의 준거법상 부부재산제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부재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배우자의 일방에게 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정저당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상 그러한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법정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이상 OOO 저 「국제사법」 인용).
상기 개념은 OOO 「연방세법」상 부동산 소재지국법과 거주지국법의 충돌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와 논리적 근거를 같이 하며, OOO의 「민법」 제830조는 부동산 및 모든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므로 OOO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가족 모두가 비거주자로서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OOO OOO 「가족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OOO 「가족법」에는 부부공유재산 및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간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인 배우자 OOO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여 OOO 명의로 보유중인 국내 보통예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가족의 제적등본 및 말소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는 1990.11.9. 국적상실되었고 청구인은 1991.12.26. 주민등록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 OOO 시민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부공유재산 관련 OOO OOO, 국세청 간행물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