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를 E 시장 쪽에서 오 분교 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2 차로의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차량들이 1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여, 63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8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관련),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등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부,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