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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MKZ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역 주변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도봉구 창동 KT 전화국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