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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정신 지체 및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8:1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속기록 CD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심신 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