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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26 2017고단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창고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축 주인 C으로부터 도급 받은 사람으로 사업주이고, 피해자 D(49 세) 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경사 지붕 처마 끝에 있는 물받이 배출구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 자가 지면에서 6m 높이에 설치된 창고 처마에 물받이를 설치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받이 배출구 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4:15 경 피해 자가 지붕 철골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내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중대 재해 발생보고, 건설업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각 공사계약서

1. 각 시체 검안서, 의사 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