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3. 18. 피고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C)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한다.
나.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F 부평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9. 10.까지, 공사금액 1억 3,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G(H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공사자재를 밟고 넘어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 골절, 좌측 거걸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사항란’에 ‘C/하도급(외주)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