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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35 | 상증 | 2015-06-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835 (2015.06.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취득자금출처 불분명액에 대하여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3.31.~2014.4.18. 기간 동안 (주)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OOO의 대표이사 OOO의 처인 청구인이 2012.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시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증여세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 청구인에게 2012.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쟁점증여재산가액(OOO원) 중 OOO원은 미성년자인 아들 OOO(2007년생)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수령한 보상금(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은 MMDA상품에 이체하였고 OOO원은 본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다만 쟁점증여재산가액OOO 중 OOO원은 남편 OOO과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아파트 구입 전 일부OOO를 OOO의 차량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뒤 쟁점아파트 구입시 OOO이 OOO원을 납부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OOO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여세 기본공제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2.6.13.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창구출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2012.6.13. OOO원이 입금된 후 2012.6.14. 적요 OOO원, 2012.6.21.적요 OOO원이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12.6.13. 청구인의 다른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2012.7.3. 및 2012.7.16. 적요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2012.9.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까지 차량구입,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남편인 OOO이 2012.9.26. 쟁점아파트 전소유자인 OOO에게 이체한 OOO원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주)OOO에 대한 법인통합(비정기)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2014년 4월) 등에 나타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증여재산가액 내역

(2)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아파트매매계약서(2012.9.8.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2.9.28.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주)OOO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증여인을 OOO로 본 사실 및 증여재산공제액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주장의 토지 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 토지를 2007.7.2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2.4.2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 3필지에 대한 양도가액 OOO원으로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OOO 계좌의 통장 사본상 2012.5.3. “도시과”에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2.6.13. OOO원이 창구출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1002-631-8××××× 계좌

<표3> 1002-546-6××××× 계좌(고단백MMDA 예금)

(6)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남편인 OOO의 계좌에서 2012.9.29.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 청구인과 OOO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OOO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모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는 의견인 점, 청구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2012.6.13. OOO원이 입금된 후 2012.6.14. OOO원, 2012.6.21. OOO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2.7.3. 및 2012.7.16. OOO로 OOO원이 출금되어 차량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이 2012.9.26. 쟁점아파트 전 소유자인 OOO에게 이체한 OOO원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