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94 | 소득 | 2010-02-19

[사건번호]

조심2009서3994 (2010.0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조심2009중1685 / 2007서0307 /

[따른결정]

조심2010중2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2004.9.16. OOOOO OO OOO OOOOOOOOOOOO O OOOO(OO OOOO, OO 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부동산임대업(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0,442,465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수입금액을 168,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한 111,720,000원으로 하여, 2009.4.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9,380원(처분청은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입금액 감액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6,832,27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OO OOO의 부탁을 받고 은행대출을 통하여 OOO에게 취득자금을 투자한후, 그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었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권 역시OOO가 보유하고 있으며(공증도 받은 사실이다), 사후 관리 역시 OOO가 해 왔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인 OOO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의 실질 귀속자가OO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과태료 영수증 등은 모두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라 OO OOO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재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아니라 OO OOO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같고, 청구인의 OO OOO와 청구인의 OO OOO는 2009.11.4. 관련 사건(조심 2009중1685)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청구인의 OO OOO는 2002.12.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교환방식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 OOOOOO OOOOOO OO) 및 교환차액 1억2,5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당시위OOOOO OOO 매수시 미지급한 잔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OO OOO OO(OOOO OOO)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OO OOO는 OOOO OOO 지점에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이를 대여하여 준 뒤, 위 대출채무및 이자 등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되, 예식장의 임대권만은 OO OOO가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었다.

(다)OOO는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다시금 OOO에게 보증금2억5,000만원, 월세 1,400만원에 2년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대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인 까닭에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실제 임대사업자는 OOO가 분명하다.

(라)OOOO OOO는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주차장 용지)의 임의 양도 등의 문제로 계속 분쟁중(소송)에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1억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여 오다가, 2004.9.10. OOO에게 12억원(대출금 10억원 승계 포함)에 급매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4억3,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말았는데, OOO는 임대료 3억2,900만원을 지금까지도 미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과금까지도 미납하여 청구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2.9.13.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OOO OOO OOO OO OO 등을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OO OOO(OOO OOOOOO OO)을 교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02.11.30.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등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교환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2002.12.4.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OOO와 OOO가 각자 소유의 OOOOO OOO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O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시 2002.12.1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14,000,000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 2002.12.15.자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 임대권을 OOO에게 2002.12.15.부터 3년간 양도하되, 농협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 2종류가 제출되었는데, 2004.8.14.자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이 OOOO(O OOO)O로, 2004.9.10.자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이 OOOOO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O지법 2009.7.30. 선고 OOOOOOOOOO 판결에 의하면, OOOO OOO 및 OOO를 상대로 2009.2.10. 임대료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재판부는 OOO가2005.3.5. OOO에게 ‘체납임대료, 공과금 정산서’ 및 ‘건물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관련 서류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매월 500만원 상당이 OOO OO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보험증권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OOO를 수신인(임차인)으로 한 2004.10.16.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와 2004.12.28.자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등의 발신인(임대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나타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및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실제 임대사업자는 OOO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2007서307, 2007.7.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실제는 OOO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양도담보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권리양도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10억원의 이자 역시 OOO가 아니라 OOO명의의 통장에서 OOO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권을 분리하여 임대권만을 아무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측면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 과태료 영수증, 임차인에 대한 내용증명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도 청구인인 점, OOO에게 현재 4건 합계 44,230,790원의 체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