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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부터 2013. 9. 23. 15:2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철파이프 천막 구조인 약 17평 가량의 영업장에 탁자 24개, 의자 96개, 냉장고 2대, 정수기, 싱크대, 조리대, 가스렌지 등의 영업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오징어무침, 닭갈비,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하루 평균 4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