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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180 | 부가 | 1993-06-02

[사건번호]

국심1993부0180 (1993.06.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발행교부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부터 같은 해 9.3까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하였고,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합계 191,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위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2.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22,9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위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서 실지로 청구인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을 위 법인에 지불하고 동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인은 치안본부장의 조사결과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자이고, 처분청 조사결과 위 법인의 직원이 아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법인이 발행교부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안본부장 작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통보(수사(3)2311-14247, 1990.9) 내용에 의하면 위 법인은 실제 건설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다만 무면허건설업자 및 건축주에게 위 법인명의의 면허만을 대여해온 자로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총 1131건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법인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