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23 | 소득 | 2014-04-16
[사건번호]조심2014중0723 (2014.04.1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동일한 가액이 유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다시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OOO세무서장이 2013.7.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지점(OOO, 이하 “OOO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경유·휘발유)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3.7.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입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유류운송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수송사실확인서를 수령하여 유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금도유류를 공급받은 당일(2008.5.15., 2008.5.28.)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70891-**-***162)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후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유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정상거래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OOO지점 대표 이OOO는 무자료 유류 등을 딜러 등을 통해 각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보아 거래 사실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의 부가율은7.31%로서 주유소 업계의 전국 평균 부가율(2008년 당시 약 4.86%)보다 약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OOO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의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를 “○○저유소” 등 유류저장소로 기재하고, 부피변화를 반영한 환산수량 및 card no.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지가 매출자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환산수량 및 card no.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 내역 역시 그 적요에 “유류대금 O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볼 때, 쟁점거래는 실지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3월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주유소로 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11월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지점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지점은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인 김OOO·임OOO(OOO주유소 담당)등이 OOO주유소 등 33개 업체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OOO 명의(공급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김OOO 등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의거 고발되었다.
(3) OOO페트로 OOO지점 대표 이OOO(790109-1******)가 2011.10.17.작성한 확인서와 처분청의 이OOO에 대한 문답서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 OOO페트로 / 공급받는자 OOO주유소)>
<거래명세표 (공급자 OOO페트로 / 공급받는자 OOO주유소)>
(5)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2매)를 보면, 온도·비중·수량 및 인수자(청구인)는 기재되어 있으나환산수량 및 card no.는 기재되어 있지않고, 거래일자도 2008.5.28.로 기재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공급일자(2008.5.27.)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유류 공급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유류를 주문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유류가 입고되므로 세금계산서 상의 일자와 출하전표상의 일자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계좌(170891-**-150***)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8.5.15.과 2008.5.27.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OOO은행 OOO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내용에는 유류대금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신고한 OOO주유소의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은 2008년 제1기 매입액 OOO원에 포함되어 있고, 위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산출한 OOO주유소의 2008년 평균 매출이익률[(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x 100]은2.56%로서 전국 주유소 평균인 4.86%에 비하여 2% 이상 낮지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OOO원을 2008년 제1기 매입액에서 차감하면매출이익률은 7.31%가 되어 전국 평균 보다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한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과세하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과세 취소 결정 등을 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9)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지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무자료 유류공급업자인 김OOO·임OOO 등이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 33개 업체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OOO 명의(공급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OOO지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OOO원과 OOO원이2008.5.15.과 2008.5.27.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그 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를 위한 금융 증빙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할 경우 OOO주유소의 2008년평균 매출이익률은2.56%에서 7.31%로 상승하고 동 매출이익률은 당시 주유소 업계의 전국평균인 4.86% 보다 2.5% 정도 높은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와 그 발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