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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480 | 양도 | 1992-05-21

[사건번호]

국심1992중0480 (1992.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유기간이 3년 10개월인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O초처분은 정O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88.9.9 청구외 OO기업(주)에게 19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10.31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90.9.1 개정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95,005,673원으로 산정하고, 91.8.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704,030원, 동 방위세 8,540,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임야 2,857㎡

같은 곳 OOOOO ″ 1,129㎡

같은 곳 OOOOO ″ 1,844㎡

같은 곳 OOO 전 251㎡

같은 곳 OOO 전 1,494㎡

같은 곳 OOO 전 1,302㎡

같은 곳 OOOOO 전 737㎡

같은 곳 OOOOO 공장용지 3,916㎡

같은 곳 OOOOO 공장, 사무실 1,860㎡

같은 곳 OOO 기숙사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보유기간이 3년 10개월인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O초처분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결정시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O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기업(주)에 양도한 양도가액 193,000,000원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동 법인이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의심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년 10개월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별히 저가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은 200,000,000원이라 하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

4)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이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기업(주)에 양도한 양도가액 193,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되지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 20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 95,005,67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O초 처분은 타O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