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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16 2016가단12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지체차임 중 일부인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였다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