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776원 및 그 중 2,047,23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3. 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행하되 그 할부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기간은 차령 만료시까지로 하는 차량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지입계약은 2017. 11. 19. 차령만료로 종료되었고, 지입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을 상회하는 할부금 합계 40,021,024원을 지급(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의 대내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1월분 급여 5,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지입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운송매출에서 4대 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합계 5,637,24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실제 납입한 4대 보험료는 1,805,7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 3,831,540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액 3,831,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위 지입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운송매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40,021,024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실제 납입한 할부금은 33,574,13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 6,446,890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액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