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26 | 양도 | 2006-12-26
국심2006중3326 (2006.12.26)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3.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3,074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3.10.24. 유OO에게 양도하고, 2003.11.4.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일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지가로 산정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9,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하였고, 청구인이 2006.9.2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5.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3.10.24. 유OO에게 양도하고, 2003.11.4.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7.1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일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지가로 산정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9,520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의 과세후인 2006.9.2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쟁점토지의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6.9.26.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