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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303 | 소득 | 2019-05-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1303 (2019.05.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4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5.1.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4.1.13.부터 2016.1.6.(퇴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청구외법인은 2016.1.6. 임시주주총회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16.1.29.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자금사정상 OOO원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2.4. 청구인에게 동 OOO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2016.2.4.)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인 간에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2.11.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OOO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2.~2018.11.26.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어 2018.11.2.부터 2018.11.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에게 2016.2.4.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 OOO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현금증여계약서상에는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현금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온정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한 것이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대가관계가 있어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률적인 지급의무가 없이 온정으로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대가관계 없이 온정으로 지급하는 금액까지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경험칙에 배치된다.

(2) 한편, OOO원 중 OOO원은 공로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하였기에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의거하여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OOO원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소득구분은 지급자와 소득자와의 지급의무 여부 등과 관련 없이 지급자가 누구이든 간에 소득자 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약, 지급자와 관련 지워서 소득을 구분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등 제3자를 내세워 지급하였을 경우 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쟁점금액은 OOO가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상 2016.1.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6.1.6. 지급하기로 의결했던 공로금 OOO원을 OOO원으로 변경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을 사실상 동업자인 OOO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2.4.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2016.2.11.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증여세로 신고․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증여세로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 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원(증여세 기납부세액 OOO원 포함)을 차감한 OOO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액은 결정세액 OOO원(신고하여야 할 세액)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OOO원만을 차감한 OOO원(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인 OOO원이 아니라, 결정세액 OOO원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 OOO원을 포함한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인 OOO원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에게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바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가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며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초 청구외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가 쟁점금액을 별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민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결정세액)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결정세액 OOO원에 10%를 적용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에는 결정세액 OOO원에서 증여세 납부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 OOO원에 1일 OOO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심사 및 심판결정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정례(심사양도 2015-0107, 2015.9.25.)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이라고 결정하였고, 반면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4411, 2014.1.20.)에서는 “쟁점금액의 경우 구주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세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상담을 거쳐 증여세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가산세의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은 40여년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및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자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단지 OOO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로 신고하여 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가산세의 부과는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소신고가산세 산정기준인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시 종합소득세 기신고납부세액에 증여세 기신고납부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 결정세액 OOO원에 10%를 적용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추가 결정세액 OOO원에서 증여세 납부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 OOO원에 1일 OOO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증여세액OOO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1) 위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과한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며, 가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가산세 계산내역

2)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상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73.11.9.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대표이사 OOO)로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철강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1976.4.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1984.1.9. O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1984.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16.1.6. 사임하였으며, OOO가 2016.1.6. 다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원퇴직금정산서 및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4.30. 청구외법인에서 1976.5.1.부터 2012.4.30.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2.5.1. 청구외법인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

(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6.1.6. 청구외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공로금 지급의 건’을 심의하여 OOO원을 2016.2.15.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6.1.29.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사정상 당초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공로금 지급액을 OOO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2016년에 청구인에게 공로금 OOO원과 상여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OOO로 2016.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원천징수세액 제외)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OOO 간에 2016.2.4. 작성한 ‘현금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자 OOO는 수증자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OOO원을 현금증여’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2.11. 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2016.5.12. 전액 납부하였음).

(차) 조사청이 조사 당시 OOO로부터 징구한 확인서(2018.10.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OOO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거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시 신고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 OOO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과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증여세 신고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으로 보아 이를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기납부세액에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