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5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09:25경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오피스텔 관리비 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의 일시경 C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전항의 이유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무슨 안경 얘기를 하냐, 이 씨팔년아, 미친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지도 않았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당시 판시 오피스텔 주차장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언행이 몹시 불량한 점, ④ 피해자와 같이 시력이 몹시 좋지 못한 사람은 안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점, ⑤ 피해자가 안경이 벗겨진 상황에서 당황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기도 한 점 등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