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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9 | 소득 | 2001-06-30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9 (2001.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고 장부상 확인안되며 달리 실거래처도 인정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O에서 “OO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중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5매 22,768,000원, (주)OO지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5,014,200원,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6,006,000원, 합계 7매 33,788,200원(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자료가 위장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204,410원 및 2000.12.1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77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쇄용지를 인쇄골목의 오토바이상들로부터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쇄용지를 실제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로서, OOO은 도매상으로부터 인쇄용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타 업체 명의로 교부한 자료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1997년 230,959,743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144,070,781원의 인쇄용지 매입은 필수적이므로, OOO이 1998.12월부터 1999.3월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제지(주)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쇄용지를 매입하였다는 OOO은 자료상행위를 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라고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장,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31~12.31 기간중 청구외 (주)OO상사외 2개업체로부터 33,788,200원의 쟁점매입자료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를 실제 인쇄용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0.11.7)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자료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일자와 관련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결정서 제2000-72호) 이 건 심판청구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서는 쟁점매입자료의 직접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매입자료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자료가 실제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