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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55 | 상증 | 1994-03-21

[사건번호]

국심1994서0255 (1994.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4서0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 OOOOO 외 3필지 임야 72,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당초에 증여가액을 12,605,000원으로 보아 증여세 2,632,960원 및 동 방위세 478,720원을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밝혀짐에 따라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93.7.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43,770,540원 및 동 방위세 7,958,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추정)규정을 소급적용함은 부당하다.

동 규정은 90.12.31 신설되어 91.1.1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규정도 같은 이유로 91.1.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동 기본통칙 116...34의6(자금출처 입증기준)도 92.9.29 신설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88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65.7.6 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재학중인 학생으로 쟁점토지를 88.3.22 취득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 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그와 같은 과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졌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89누086, 90.3.27외 다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 제4283호로 90.12.31 신설한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쟁점부동산은 내무부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직접조사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4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취득한 자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액을 조사하고 확인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