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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2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실운영자인 (주)C가 (주)D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주)E에 259,985,000원의 재화나 용역, F에 13,523,000원의 재화나 용역, G에 86,746,000원의 재화나 용역, H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I에 1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 등 합계 579,7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500 ~ 3,000만 원이라고 함),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