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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8가단113179

영업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2017. 1.경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 설치공사와 관련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면 영업비 1억 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들은 2017. 7.경 서귀포시 E 소재 F 및 제주시 G에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하기로 영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영업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영업비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정금의 일부로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들 사이에서만 영업비 정산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