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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밤 11:20 경 ‘ 서울 구로구 B,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4 세) 가 위 건물 3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을 따졌다는 이유로, 동네 슈퍼마켓 주인, 길거리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시발 놈 아, 너 뒤질래,

내가 불붙은 담배꽁초 버렸어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