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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에서 2014. 8. 6. 경 사이 새벽 무렵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외삼촌 D의 의붓딸 피해자 E( 여, 17세) 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방 안에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 F이 잠들어 있는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취록( 제 3회)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등급 결정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