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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6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5. 3. 9.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05호, 310호에서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배부되는 생활 정보지( 교 차로 등 )에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 증명( 속칭 작업대출) 을 통해 피해자 대부업체( 산와 머니, 리드 코프, 러 시 앤 캐시 등 )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금의 55% 을 취득하는 허위 재직 증명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05호에서 C와 만 나 허위 재직 증명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전화로 피해자 ( 주) 아프로 파이낸셜, 피해자 SBI 주식회사에 각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C가 알려준 회사정보를 토대로 "E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며, 전화번호는 F" 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직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B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15. 9. 8. 경 피해자 ( 주) 아프로 파이낸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만 나 허위 재직 증명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전화로 피해자 산와 머니,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