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935 | 법인 | 2009-11-16
조심2009중1935 (2009.11.16)
법인
경정
거래상대방이 전부 자료상이 아니고 매입물품이 제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로 매입한 수량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12,696,800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11,252,450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13,024,60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 16,289,100원 및 2006사업연도 49,201,780원의 부과처분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58,840,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왕겨숯으로 만든 토양개량제를 조경업자에게 납품하거나, 토양개량제를 추가가공하여 탈취제, 냄세제거용 신발깔창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품 제조과정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왕겨숯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세척제를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5년 제2기 85,500,400원, 2006년 제1기 78,650,000원 및 2006년 제2기 94,690,000원 합계 258,840,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9.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12,696,800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11,252,450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13,024,60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 16,289,100원 및 2006사업연도 49,201,7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설립 초기에는 왕겨숯을 OOO로 세척하였으나, OOO 등의 높은 원가와 사업장 내 세척공간부족, 공업용수비, 폐수처리문제 등으로 손익분기를 맞추기 어려워 새로운 방법을 찿던 중 쟁점매입처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던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편 OOO의 친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서 생산한 저렴한 가격의 세척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OOO 대신 쟁점매입처의 세척제를 공급받아 OOO 소재 OOO이 운영하는 계사 옆 농가창고에서 OOO의 관리하에 왕겨숯을 세척, 건조 및 마대포장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으로 운반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OOO은 계사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 중 일부(80,795,509원)를 수 차례에 걸쳐 상환하였으며, 2006년 4월 이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고갈로 세척제 구입대금의 상환이 지연되자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 OOO은 2006.6.15. 물품대금 1억원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세척장이 소재하고 있는 OOO를 제공하고 물품은 계속 공급하고 대금은 차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척제를 계속 공급하였으며, 2006년 7월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은 계속 어려워 외상매입금을 갚지 못하자 OOO이 근저당 실행, 물품공급중단 등을 주장하며 외상구매대금 변제를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2006.7.30.에 외상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6.9.4.까지 세척제를 공급받고 동년 9.30. 현재 외상매입잔액(72,928,931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쟁점매입처와 합의하여 쟁점매입처에 채권이 있던 OOO에게 2008.6.13. 29,88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서 OOO계좌로 이체 변제하였고 잔액(43,048,931원)은 아직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다.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조사의 일환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과 증빙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세척장을 관리하였던 OOO에게 문의한 바, 물품의 수불과 대금결제내용을 본인의 노트에 작성했는데 찾을 수 없다 하여 OOO세무사에게 문의한 바,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OOO이 매일의 세척제 입고(수량, 금액), 대금지급액 및 잔액을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세무업무에 대한 무지와 시골 노부모님의 세척제 비용지급 및 세척작업의 관리 등에서 세법에서 요구하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 등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 외상대금을 결제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였고, 현금부족분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세척작업관련 인건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OOO의 개인노트,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을 정리한 「거래장」,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왕겨세척작업 인부 들의 확인서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관련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척제를 구입하고 관련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2007년 9월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불성실사업자로서, 실사업주인 OOO의 진술(전말서)에 따르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매입하여 혼합·가공없이 캔(17ℓ, 18ℓ), 드럼(180ℓ, 200ℓ, 220ℓ)형태로, 판매단가는 18ℓ캔 기준으로 솔벤트 14,000원 ~ 16,000원, 톨루엔 20,000원 ~ 25,000원에, 혼합이나 가공없이 원액만을 판매하였다.
토양개량제, 신발깔창 등 식물생장, 인체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중 어떠한 것을 매입하였는지, 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지, 혼합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비율로 혼합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점, 왕겨숯세척에 어느 정도의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점, 세척작업이 이뤄졌다는 작업현장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공정에 필수적인 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이 세척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점, 2006.6.30.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108백만원, 2006.8.30.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115백만원 등 고액의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6년도 왕겨숯 세척내역상에 2006.8.31. 현재 세척제 재고는 215드럼, 2006.9.30. 현재 세척제 재고 205드럼으로 되어 있는 점, 세척제 구입시 필수적인 포장용기(드럼통)를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포장드럼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모르고 있는 점, 세척작업에 참여하였다는 노무자가 모두 OOO의 거주지인 OOO 주민이고, 이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 또는 인건비 계상한 사실이 없는 등 세척제를 구입 후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와 현재 모두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함에있어서, 2005년과 2006년에는 세척공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세척공정을 OOO에서 수행한다는 공정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5년~2006년의 왕겨숯 평균매입단가가 10㎏당 6,295원이고, 2007년 매입단가가 10㎏당 6,000원으로 세척공정을 거친 왕겨숯의 매입단가가 세척공정을 거치지 않은 매입단가보다 낮는 등 쟁점거래 당시 세척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개인 노트에 물품의 수불과 대금결제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임의 작성·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가 OOO이 작성하였다는 개인노트와 내용이 다르며, 법인세 신고의 근거인 외상매입금 등 원장의 내용과도 전혀 다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거래대금이 모두 교부당시 영수된 것으로 처리된 점, 개인노트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일이 주로 매월 5일, 10일, 20일 일정한 날에만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고, 현지 확인 당시에 제출했다는 OOO의 노트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등 OOO이 작성하였다는 노트는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모두 즉시 현금결제되어 매입채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고액의 매입채무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손아래동서)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소액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된 현금이 쟁점매입처의 거래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1억원에 대해 OOO 소재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세척제를 계속 공급하기로 한다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약정일부터 현재까지 고액의 미지급금이 존재함에도 담보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근저당권 등 담보제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등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대금차입, 대금결제 모두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세척제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척제를 구입 후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는 점, 세척공정을 거친 왕겨숯의 매입단가가 세척공정을 거치지 않은 매입단가보다 낮는 점, 현지 확인 당시에 제출했다는 OOO의 노트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등 OOO이 작성하였다는 노트는 신빙성이 없는 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매입처의 거래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고액의 미지급금이 존재함에도 담보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근저당권 등 담보제공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등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대금차입, 대금결제 모두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 중 일부(80,795,509원)을 [표1]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상환하였으며, OOO의 개인노트,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을 정리한 「거래장」,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왕겨세척작업 인부 들의 확인서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관련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척제를 구입하고 관련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겨숯 공정도 및 흐름도, 특허출원서(2006.1.9. 출원), 흙벽돌 제조업자 OOO의 「의견서」, OOO의 「의견서」, OOO의 개인 「노트」사본, 쟁점매입처 작성 「거래장」, 「물품공급계약서」(2006.6.15. 작성), 왕겨세척작업 인부 5명의 확인서, 「차용증」, OOO의 통장 사본, OOO의 OOO 통장사본, OOO의 확인서, OOO(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의 확인서, OOO 통장사본 및OOO의 OOO 거래내역조회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왕겨숯 공정도 및 흐름도」를 보면, OOO으로부터 왕겨숯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농장에서 세척·건조·마대포장하여 청구법인의 OOO으로 반출하였으며, 왕겨숯 세척공정을 2005년과 2006년에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왕겨를 납품하는 OOO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6.1.9. 출원한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은 “토양개량제(SOIL CONDITIONER)”,출원내용의 요약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토양개량제는 왕겨숯을 희석초액에 침전시켜 희석초액이 왕겨숯에 흡수되도록 하고 그 희석초액이 흡수된 왕겨숯을 건조시켜서 제조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희석초액은 상기 왕겨숯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초액에 OOO가 더 첨가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흙벽돌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의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에서 의뢰한 지장수로 OOO의 세척시험을 한 결과, 지장수량이 많이 소요되고 건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장수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 OOOO(쟁점매입처)의 세척제로 시험한 결과,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세척단가도 저렴해 그 시험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청구법인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쟁점매입처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OOO의 「의견서」에서 “왕겨숯을 제조시 본 OOO에서는 세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세척을 할 경우 외형상의 이물질 제거와 기공확대유지 등 품질향상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에 우수성과 상품성을 겸비한 토양개량제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OOO의 개인 「노트」사본을 보면, 2005.7.1.부터 2006.9.30.까지 매일의 세척제 매입량(단위 : 개), 금액, 대금 지급액 및 잔액을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과 증빙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복사후 노트원본을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OOO세무서로부터 노트원본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를 조사했던 조사공무원 OOO에게 OOO이 기록했다는 개인노트 원본에 대한 청구주장의 진정성 여부를 우리 원에서 확인한 결과, 또렷하게 기억은 잘되지 않으나, OOO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팩스로 받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원본을 받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받은 것으로 짐작이 간다고 답변하고 있다.
(마)쟁점매입처 작성 「거래장」을 보면,2005.7.1.부터 2006.9.30.까지 매일의 세척제 매입량(단위 : 개), 금액, 대금 지급액 및 잔액을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쟁점매입처 조사시에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2006.6.15.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물품공급 중에 물품대금 1억원의 미수금에 대하여 OOO와 경상북도 OOO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의 계속 공급을 받고 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왕겨세척작업을 했다는 인부 5명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OOO에 있는 창고에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일꺼리가 있을 때마다 OOO의 지시에 따라 왕겨숯을세척제로 세척·건조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2006.7.1. O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보면. 2007.11.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이자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OOO의 통장 사본을 보면 2006.7.31. 82,36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 OOO 통장사본을 보면, 2008.6.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9,880,000원을 4회에 걸쳐 입금한 기록이 나타나며,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 시 본인의 처 OOO의 OOO계좌로 2008.6.13. 29,88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거래내역조회(은행전산출력물)를 보면, 2008.6.13. OOO계좌로 4회에 29,88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쟁점매입처 실질 대표 OOO은 확인서에서 “2005.7.1.부터 2006.9.4.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1,464드럼을 OOO에 공급하고 대금 일부는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나, 수금이 잘되지 않아 2006년 6월 물품공급 게약시 담보제공요건을 추가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2006.7.31. 8,000만원을 현금 회수 등으로 수금하였고, 2006년 9월 거래 종료후 외상매출금 잔액은 저에게 채권이 있던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통장사본을 보면, 상기 (3)의 <세척제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의 해당 날자에 해당 금액이 현금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은 2009.9.24.에 있은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에서, 벼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화되어도 농약은 잔류하기 때문에 세척을 하여야 한다며 왕겨숯 세척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중 어떠한 것을 매입하였는지, 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지, 혼합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비율로 혼합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5개 샘플을 달라고 하여 사용해 보고 세척이 잘되어 매입한 것이며, OOO에서 세척제라고 하면서 공급하였는데 저가 그 내용물이 솔벤트인지, 톨루엔인지, 메탄올인지, 아니면 어느 성분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 관심도 없으며, 저가 그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조사공무원에게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왕겨숯의 매입원가가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왕겨숯이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는 세척을 하지 않은 왕겨숯을 매입해 와서 청구법인이 세척을 했고, 2007년도에는 OOO에서 세척을 한 왕겨숯을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매입단가를 보면, 2007년도 매입단가가 2005년 및 2006년도 매입단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익힌 기술을 OOO에 전수도 해 주고, OOO은 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원가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6.1.9.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출원서」, 흙벽돌제조업자인 OOO의 「의견서」, OOO의 「의견서」및 OOO의 의견진술 등을 미루어 보아 왕겨숯 세척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은 아닌 점, 청구법인의 OOO을 관리하였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시아버지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개인노트와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하였다는 거래장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인 권정옥의 OOO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차입하였다는 8,000만원의 경우도 대여자인 OOO의 인출통장에서도 2006.7.31. 82,36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계좌에서 2008.6.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9,880,000원을 4회에 걸쳐 입금한 기록이 나타나고 OOO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계좌에서도 2008.6.13. OOO계좌로 4회에 29,88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세척작업을 했다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쟁점매입처 실질 대표 OOO도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세척제를 매입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금융자료에 대한 관련인의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쟁점과세기간의 매출액(644,872,428원)에 비해 세척제 매입금액(258,840,4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일정단위의 제품생산에 어느 정도의 세척제가 소요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여부 및 실거래가 있었다면 실지로 매입한 세척제량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척제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표1]
* 작성근거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시아버지 노OO의 개인노트, 쟁점매입처의 원시기록인 거래장, 차용증 및 권정옥의 OO계좌(779-02-******)
* 권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손아래동서, 한OO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