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83 | 상증 | 1995-02-22
국심1994서4883 (1995.02.22)
증여
취소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3서0863
성북세무서장이 94.5.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3,913,2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1동의 주택(대지 135.2㎡, 건물 157.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90.4.24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 93.3.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5.7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91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兄(OOO)은 약30여년전 입산한 승려로 쟁점주택 취득당시 “주지”로 근무하던 중 향후 포교목적으로 OOO에 가까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통사찰 보존법 제11조(재산의 취득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주지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어 兄이 “주지”직을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자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90.4.24)한 것일 뿐이고
93.3.30 쟁점주택을 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은 兄의 “주지”직 임기가 90.8.23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쟁점주택 때문에 임대아파트 조차 청약할 수 없어 쟁점주택을 兄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일(94.5.7) 前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90.4.24)한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은 90.12.31자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 신설)
이건 과세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기본통칙 84…29-2(취득원인 무효와 증여세 과세 제외)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①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②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인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전 또는 조사관청의 조사착수 이전에 증여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고,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하여,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고, 그 소유권 말소등기의 사유가 전후사정등 제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하게 『재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당초 증여 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3서0863, 93.10.22, 대법원 90누8220, 91.3.22 동지)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날은 90.4.24이고 청구인의 형(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일자는 93.3.30이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처분일은 94.5.7이다.
2) 청구인의 형(OOO)은 “승려”임이 OOOO OOO 총무원장이 발행한 “승려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승려번호: OOOOOOOO, 法名: OO) 위 OOO의 주소지는 75.8.22~78.4.17까지는 “강원도 속초시 OO동”, 78.4.18~현재까지는 “경북 예천군 상리면 OO동 OO”로 확인(90.7.4~7.16까지는 서울특별시 소재로 기재)되고 있어 위 OOO은 75년도에 入山한 것으로 보인다.
3) OOOO OOO 총무원장은 위 OOO을 임기(4년) 만료로 90.8.23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4개월 후임) “주지”직을 해임하였음이 해임장에 의하여 확인(발령번호 OOOOOOO)되고 있어 쟁점주택 취득시 위 OOO은 “주지”직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쟁점주택 취득경위에 대하여 위 OOO은 산승의 OOO단은 공직을 떠나면 전혀 노후대책이 없기에 OOO 가까운 수원근교에다 OOO을 만들어 종신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 OOO 종단법령집에 의하면 OOOO OOO은 사찰 및 포교소를 창설할 수 있으며 사찰 및 포교소는 수도, 전법, 포교, 법식, 집행, 및 승려지주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사설사암(사유재산으로 설립한 사찰과 포교소) 등록 및 관리법 제3조와 제5조에 의하면 OOO의 승려 또는 신도로서 사설사암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종법과 종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설사암의 재산은 등록과 동시 당해사암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사찰로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라. 판단
위 OOO은 48.5.26생으로 앞서 살펴본 주민등록지 이외에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인 90.7.4~7.16까지 13일간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OOO은 “주지”직으로 있을때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번민속에 있다가 쟁점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93.3.30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일(94.5.7)前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