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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579 | 양도 | 2008-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부1579 (2008. 12.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0전3564 / 조심2012지0518 / 조심2012지0653 / 조심2014광0069 / 조심2014지0275/조심2018부16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김OOO가 2002년 2월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136,500천원에 취득하여 220,000천원에 미등기양도하고, 청구인이 2002년 2월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132,000천원에 취득하여 150,000천원에 미등기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5.9. 청구인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5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OOO이 전소유자 강OOO으로부터 136,500천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위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한OOO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인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고 한OOO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으로만 1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전OOO에게 양도하고 수고비만 받은 것으로 양도차익은 전혀 없었다.

(2) 처분청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결정고지처분은 무효이며,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구분이 안된 상태로 발송되었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1을 한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OOO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본인 부담액(3분의 1) 86,67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한OOO은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220,000천원, 양도차익을 83,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2의 전소유자인 박OOO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32,000천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수인 전OOO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150,000천원, 양도차익을 18,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7년이며,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가 아닌 과세전 사전안내문으로서 일부 내용이 착오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2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81조의 12【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에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불복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1.4.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08.5.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은 한OOO이 전소유자 강OOO으로부터 136,500천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위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1은 2001.9.12. 강OOO이 취득하였다가, 2002.3.6. 공유자 한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4.)에 따르면, 강OOO와 각각 45,500천원 합계 136,500천원에 쟁점부동산1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9.)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한OOO 외 2인과 2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의 소개로 쟁점부동산1을 김OOO와 함께 1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 후 한OOO에게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동매수자가 있으니 총 대금을 2억 몇 천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강OOO에게 계약금으로 13,500천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잔금은 한OOO에게 직접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한OOO으로부터 강OOO에게 지불했던 계약금과 약 7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은 쟁점부동산1을 송OOO가 매수하자고 요청하여 청구인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2년 1월초에 거래금액을 135,000천원으로 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은 청구인이 13,500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수인도 청구인으로 하였는 바, 위 계약이 끝난 후 한OOO이 이를 매수하고자 하여 넘기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답을 요구하자 한OOO은 260,000천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도금·잔금은 한O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전등기 완료 후 한OOO으로부터 13,000천원을 받아 7,000천원을 송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송OOO의 남편 이OOO를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같이 매수하자고 하여 잔심부름을 하였는 바, 얼마 후 그 부동산이 팔려 청구인과 김OOO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고, 나중에 김OOO과 청구인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항의하자 김OOO이 찾아와 수고비로 일부 금액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매수자인 전OOO을 통해 쟁점부동산1을 매수하였고 본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한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OOO은 쟁점부동산1을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평당 18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OOO를 통해 평당 13만원에 청구인, 김OOO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한OOO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40,000천원을 차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소유자의 배우자인 이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1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 바, 매매가액은 136,500천원으로 기억되며 거래장소, 일자, 금액, 거래한 사람 등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1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공동매수자인 전OOO에게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자신들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86,670천원)을 지급하였고, 한OOO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한OOO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본 건은 처분청에서 ‘누구에게 양도세를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사안이고, 한OOO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가 136,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동매수자들이 220,000천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나타나고, 공동매수자들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나타나는데 비해, 청구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는 계약서상으로만 1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양도하고 수고비만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2는 1982.11.10. 전소유자 박OOO이 취득하였다가, 2002.3.28. 전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위임장(2002.2.22., 인감증명서 첨부)에 따르면, 박OOO은 쟁점부동산2의 매매를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24.)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2를 전OOO와 15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OOO의 배우자 문OOO와 친구사이로 쟁점부동산2를 양도하는데 소개해 달라고 하여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매매를 위임받아 양도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전OOO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박OOO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청구인이 가지고 나와 박OOO이 남편이라고 하였고, 10,000천원을 한OOO에게 주자 한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박OOO의 배우자 문OOO는 남편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132,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OOO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2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전OOO는 매매대금 150,000천원을 한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OOO은 이를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

5)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2의 전소유자가 132,000천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나타나고,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나타나는데 비해, 청구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구분이 안된 상태로 발송되었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에 앞서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내용이 착오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통지내용 파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2를 미등기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