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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나200001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67,373,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합계 358,356,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선택적 청구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은 F생으로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5. 1. 16.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8. 3.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 프로덕션은 피고 B의 G 채널을 통하여 2015. 3.경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H‘(당시의 가제는 ’I‘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을 제작하려 하였다. 피고 프로덕션은 그 일환으로 2014. 10. 1. 망인과,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촬영종료 시점까지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드라마(방송예정횟수 50회)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스태프(Staff)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