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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5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아파트 구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2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8.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계좌 출금 내역에는 “양식장 임대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2017. 11.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계좌 출금 내역에는 “사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B 법인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8. 28. 인출한 판시 제1항 기재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양식장 임대료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