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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73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173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신고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 ㅇㅇ동 ㅇㅇ호 아파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6.23.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1998.6.24.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60,000원, 농특세 308,000원, 합계 3,6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8.5.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은행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의 승계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조건인 잔금지급일까지 ㅇㅇㅇ이 융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 최고금액 78,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상의 일반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계약서상 잔금 70,000,000원을 ㅇㅇㅇ의 근저당권으로 대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8.5.5.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8.6.23.)의 다음날(1998.6.24.)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