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284 | 취득 | 1991-02-01
국심1990중2284 (1991.02.01)
취득
기각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관계금융자료, 당초 고발인등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당초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조사확인하고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기재된 평당 0원씩 총 취득가액 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4.4월경 경기도 용인구 모현면 OO리 OOOOOOO 외 2필지 답 5,120평방미터 및 구거 740평방미터 합계 5,8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87.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외 1인의 부동산투기거래 고발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0.6.1자로 87귀속분 양도소득세 33,772,500원 및 동방위세 6,754,5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8 심사청구를 거쳐 90.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4년 4월경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OO 외 2필지 답 5,120평방미터 및 구거 740평방미터 합계 5,86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87.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800,000원 및 44,325,000원으로 산정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4년 4월경 평당 14,000원씩 24,822,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취득시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시와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비교하여 보더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24,822,000원임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취득가액을 24,822,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4.4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26(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6,800,000원 및 44,32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실지 취득가액은 평당 14,000원씩 24,822,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토지취득가액의 과세근거로 삼은 부동산 투기고발자료 및 이 건 토지양도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약 1,700평으로서 평당 4,000원씩 6,800,0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는 막연한 것이어서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6,800,000원 및 44,32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다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투기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 외 1인의 부동산 투기거래고발자료에 의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4월경 평당 4,000원씩(1,700평)으로 하여 총 6,800,000원으로 취득하고 이를 87.8.24 평당 25,000원씩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44,3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4,325,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6,800,000원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이 24,82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당시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외 1인의 고발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평당 가액이 4,000원임을 밝히고 있고, 또 처분청 조사시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에 양도(청구인측에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심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14,000원씩 총대금 24,822,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무공무원 조사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증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평당 4,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관계금융자료, 당초 고발인등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당초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조사확인하고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기재된 평당 4,000원씩 총 취득가액 6,80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