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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63 | 지방 | 2013-02-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63 (2013.02.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2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7. OOO와 공장용 건축물 3,732.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OOOO OO O)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7.19. 청구법인이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4.7.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임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사실상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OOO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공장 가동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운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운영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 관내에서 공장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의 회신을 받았으며,

형식적인 공장등록이 아닌 사실상 공장운영을 하는 자에게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납부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세목별과세증명서에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인해준 공적인 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농공단지내에서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대체입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이 확인해 준 공장휴업사실 확인서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주민세 특별징수분 신고내역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서 2008.8.1.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과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자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9.1.5.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는 2005.9.29.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을 2005.11.1.~2008.10.31. 임대보증금 OOO, 월세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2.26.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장 건물에 대해 2008.10.31.까지 사용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OOO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처분청에 신고한 주민세와 OOO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O OOO O OOOOO OOOO

(라) OOO 주식회사는 2008.7.21. 본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로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8.4.7.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하기로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공장 건물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8.8.7.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1.29.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에서 공장가동이나 운영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2.12.4. 발행한 세목별과세증명서에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면허세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운영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관내에서 공장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으며, 형식적인 공장등록이 아닌 사실상 공장운영을 하는 자에게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인해준 공적인 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에서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자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OOO제29조에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공장에서 종전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11.1.~2008.10.31.이고, 처분청이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장 건물에 대해 2008.10.31.까지 사용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OOO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신고내역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한 점, OOO 주식회사가 2008.7.21.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점,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서 2008.8.1.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과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