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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ㅇㅇㅇ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302 | 소득 | 2013-03-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302 (2013.03.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건축주는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원이고 미지급금은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17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원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미수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4.과 2012.6.18. 청구인에게 한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09년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1997.6.1.부터 조립식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김OOO로부터 2009년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중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8.부터 2012.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을OOO,OOO,OOOO(공급대가)으로 보고2012.6.14.과 2012.6.18.청구인에게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과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을경정·고지하고, 벌과금 OOO을 통고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OOO에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OOO을 현금으로 받아 노임 등에 충당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0.7.7. 청구인 계좌로 OOO,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계좌로 OOO을 송금받아 현재 미수금이 OOO이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건축시공확인서상의 금액 OOO은 건축주 김OOO가 OOO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요구하기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지 실제 공사금액이 아니며,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공사금액 OOO)도 김OOO가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청구인은 김OOO의 요청에 따라 날인만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쟁점공사금액은 OOO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부여군청에 제출된 건축시공확인서에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건축주 김OOO가 2010.1.25.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쟁점공사 계약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 공사금액을 OOO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제출한 소명서에는 공사금액 OOO 중 OOO은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 받고 OOO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및 김OOO가 자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공사미수금은 OOO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0.7.7.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OOO이 추가로 확인되자, 당초 소명당시와는 달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OOO에 대한 사용처 및 금액을 변경하여 계약금 OOO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OOO은 현금으로 받아 노임 등에 충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등 공사원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 김OOO는 2010년 1월경 부여군청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가 2010.1.25.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공사명이 2009년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계약금액이 OOO, 공사기간은 2010.1.29.부터 2010.4.29.까지로 나타나며, 김OOO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세도면장이 부여군수에게 2010.1.29. 제출한 ‘2009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착공계 제출’ 공문에 의하면, 김OOO가 시행한 위 사업의 총사업비는 OOO(융자 OOO, 자부담 OOO), 쟁점공사 사업비는 OOO(융자 OOO, 자부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착공신고서(건축주 김OOO)에 의하면, 계약일 2009.11.10., 착공일 2010.1.29., 준공예정일 2010.4.30., 대지면적 6,492.0㎡, 건축면적 : 2,374.75㎡로 기재되어 있다.

(2) 작성일자가 2010.12.28.로 나타나는 건축시공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여군수에 대하여 쟁점공사(건평 3,133.75㎡)를 OOO에 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611외6필지 건축물의 주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지붕은 샌드위치판넬, 용도는 축사(건축면적 2,371.88㎡)이며, 627외2필지는 축사(759㎡) 및 관리사(86.11㎡)로, 총 3,216.99㎡(약 974평)이며, 2010.6.21.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와 OOO종합건축사사무소 강OOO(이하 “강OOO 건축사”라 한다)가 2009.11.10. 작성한 쟁점공사 설계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2,374.75㎡, 계약금액은 OOO(공급가액)으로 나타나며, 강OOO 건축사가 2010.5.20. 부여군수에게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감리기간은 2009.12.25.부터 2010.5.20.까지이고, 2010.5.20.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2012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 국세공무원이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에 평균 건축비용을 문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소 OOO(평당 OOO) 이상으로 예상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청구인이 소명한 공사대금 수령 내역 외에 추가로 건축주로부터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건축주의 자필 확인서, 쟁점공사의 건축설계 및 공사를 감리한 설계사의 확인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가 2009.12.15.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9.12.15.부터 2010.5.30., 공사금액은 OOO, 계약금은 OOO, 잔금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나) 건축주 김OOO가 2012.6.25. 처분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시공확인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쟁점공사 공사금액은 OOO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계좌로 OOO을 송금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현재 잔액은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 설계 및 공사를 감리한 강OOO 건축사가 2012.6.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설계(약 717평)하였고, 골조 및 판넬부분의 공사비용은 개략(경험치)적으로 평당 OOO(총공사비 OOO)이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우리 원 조사자가 강OOO 건축사에게 문의한 바, 쟁점공사는 기초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당 약 OOO수준으로 판단되고, 기초부분을 포함할 경우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대로 평당 약 OOO 수준이나, 평당 공사비는 경험치에 불과하여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건축주 김석호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10.7.7. OOO을 입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계좌로 2010.7.7. OOO과 OOO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건축시공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나, 건축주 김OOO가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OOO을 실제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액과 OOO의 차액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건축주 김OOO는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이고 미지급금은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액은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미수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공사 공사금액이 OOO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공사 평당 단가도 강OOO 건축사는 기초공사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 공사금액을 건축시공확인서만을 근거로 단정하기 보다는 쟁점공사 평당단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령한 공사대금과 미수금 등을 조사·확인하여 쟁점공사 공사금액을 다시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