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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3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9,060원과 그 중 23,482,510원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6. 4. 20...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1. 8. 1. 피고 주식회사 A과 4,000만원을, 약정이자 연 4.07%, 지연이자율 12%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5.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와 위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6. 4. 18. 기준 원금 21,900,000원과 대지급금 935,577원, 이자 646,933원, 연체이자, 7,036,550원 등 합계금 30,519,0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갑제4호증 채권계산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2016. 3. 9.자 300만원 지급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300만원을 원금에 모두 충당하나 위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이 그 중 2,876,759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대지급금으로 충당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519,060원과 그 중 원금과 이자 및 대지급금을 포함한 23,482,510원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