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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150 | 상증 | 1996-08-05

[사건번호]

국심1996부1150 (1996.08.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대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모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OO OOOOOO 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대지 327㎡, 건물 948.1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 공사대금 323,000,000원의 일부인 19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OOO 소유인 경상남도 사천시 OOO OOOOOOO 외 1필지 대지 1,190.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일(1990.10.10)에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0.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93,510,000원 및 O 방위세 15,5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모 OOO 소유인 쟁점외 토지의 일부를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로 대물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4층에 설치예정인 여관을 모 OOO에게 임대키로 1990.3.30 계약을 하였으며, 건물의 준공후 실제로 여관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모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모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대물변제한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일부로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변제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준공후 모 OOO에게 O 건물의 3-4층에 설치예정인 여관을 임대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를 실제로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모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자지간의 임대차계약등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 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중 일부금액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외 토지를 1987.8.7 취득하여 1990.9.13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0.10.10 청구인 명의로 건축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4.12.21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 252,000,000원중 일부인 197,000,000원을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로 변제하였으며, 이 건 외에도 청구인의 부 OOO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40,890,000원중 일부금액인 40,890,000원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변제하고 나머지 쟁점외토지 매매대금 14,110,000원은 회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모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0.3.30 모 OOO과의 임대차계약시 건물의 준공후 모 OOO에게 O 건물의 3-4층에 설치예정인 여관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실제로 여관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모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990.3.30 청구인과 모 OOO간에 체결한 부O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약130평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24개월간 모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임대보증금을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임대보증금(200,000,000원)과 대물변제한 쟁점금액(197,000,000원)은 서로 다르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27세로서 쟁점금액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 OOO이 쟁점외토지를 1990.9.13 O 회사에 직접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모 OOO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모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