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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35152

편취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6, 8, 10, 11호증, 을제2, 3, 6, 7, 11, 12, 13, 17, 25, 26, 27, 28, 31, 32, 3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801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이다.

피고들은 홍콩 등지에서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자들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2011.경 피고 B과 레이밴 선글라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3. 16.부터 2011. 8. 8.까지 피고 B에게 수입대금으로 259,759,4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을 통하여 수입한 199,380,000원 상당의 레이밴 선글라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을 통하여 3회에 걸쳐 소외 회사 명의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고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2011. 4. 중순경 피고 B이 4번째로 수입한 레이밴 선글라스 70개는 원산지 증명이 되지 않아 인천공항세관을 통관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통관을 위해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더 이상 소외 회사 명의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I 명의로 홍콩 소재 선글라스 도매상인 J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를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60,654,000원 2011. 6. 7.자 34,000,000원, 2011. 6. 28.자 5,000,000원, 2011. 7. 7.자 2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