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금지][집25(3)민,316;공1978.2.1.(577),10513]
민법 221조 1항 소정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의 범위
민법 221조 1항 소정의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삼창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외 1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의 상고이유와 동 이근성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민법 제221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아래 원판단을 내린 것으로 규지되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비록 본건 하수구에 유입되는 자연수량이라던가 그 수량을 받으려면 하수구가 얼마나 커야하는가 또는 앞으로의 수량증가의 전망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리미진 또는 그로 인한 이유모순이라고 비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이 비록 민법 제221조 제1항 의 승수의무 위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판단사실은 결국 피고가 본건 하수구의 자연유수를 막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므로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4)이상과 같으므로 결국 원심의 조처에 민법 제221조 제1항 의 승수의무 및 같은법 제229조 의 수류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논지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