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1:20경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10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