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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1:20경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10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