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4:20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윗 다원 길 65-33에 있는 에코 패밀리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윗 다원 길 65-110 ‘ 하늘과 땅 사이’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주 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