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13 | 지방 | 2016-08-31
[청구번호]조심 2016지0013 (2016. 8. 3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종전 주택의 상속등기절차 지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2.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5.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5.1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된 OOO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계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절차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인되고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기존주택인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2.9.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그 소유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은 2001.9.7.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승계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계모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상속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