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447 | 부가 | 2017-11-09
[청구번호]조심 2017서1447 (2017. 11. 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는 전형적인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시기가 모두 같고 전송시기 역시 비슷한 점, 쟁점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가공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종결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현재까지 OOO(OOO동, OOO)에서 제조 및 컴퓨터 자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8.31.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POLY/SPAN FABRIC 18,700YDS을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주)OOO무역에 OOO원 상당의 POLY/SPAN FABRIC 18,700YDS(이하 “쟁점매출”이라 하고, 쟁점매입과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7.~2016.1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보아 2017.1.17.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포함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주)OOO로부터POLY/SPAN FABRIC 18,700YDS를매입하여 (주)OOO무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8.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일(2016.11.2.) 이전인 2016.10.28. 납품지연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과 (주)OOO, (주)OOO무역간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주)OOO에서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주)OOO무역을 거쳐 (주)OOO로 되돌아오는 전형적인 자전거래로, 쟁점거래 당시 (주)OOO의 대표 최OOO은 (주)OOO무역의 대표를 함께 역임하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송시기가 2016.9.12. 18시13분~2016.9.12. 19시6분으로 한 시간 이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및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조사를 종결한 2016.10.21. 이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16.8.31.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POLY/SPANFABRIC 18,700YDS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주)OOO무역에 OOO원 상당의 POLY/SPAN FABRIC 18,700YDS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시기는 2016.9.12. 18시13분이고, 청구법인이 (주)OOO무역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시기는 2016.9.12. 19시6분이며, 2016.9.12. 18시52분 (주)OOO무역은 (주)OOO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물품납품계약서(2016.6.15.)에의하면(주)OOO는 2016.8.1.~2016.8.30. 기간 동안POLY/SPAN FABRIC18,700YDS를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물품대금 OOO원을 2016.10.30.및 2016.11.30. 각 50%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주)OOO무역 사이에 체결된 물품납품계약서(2016.6.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2016.8.30. 기간 동안 POLY/SPAN FABRIC 18,700YDS을 (주)OOO무역에 공급하고 물품대금 OOO원을 2016.10.30. 및 2016.11.30. 각 50%씩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주)OOO무역은 2016.8.31. (주)OOO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OOO 및 (주)OOO무역으로부터 약정된 제품 및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대금증빙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거래 당시 (주)OOO와 (주)OOO무역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최OOO)이다.
OOO
(8) 처분청은 2016.10.17.~2016.10.21.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행혐의를 확인하고, 2016.11.7.~2016.11.26.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9)청구법인은 2016.10.28. 납품지연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OOO지방검찰청 OOO)되었고, OOO지방법원 OOO호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주)OOO로부터POLY/SPAN FABRIC 18,700YDS를 매입하여 (주)OOO무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8.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OOO, (주)OOO무역간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주)OOO에서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주)OOO무역을 거쳐 (주)OOO로 되돌아오는 전형적인 자전거래[(주)OOO→청구법인→(주)OOO무역→(주)OOO]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주)OOO무역이 (주)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기는 모두 2016.8.31.로 같고, 전송시기 역시 2016.9.12. 18:13~19:06 사이로 비슷한 점,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OOO 및 (주)OOO무역으로부터 약정된 제품 및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대금증빙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당시 (주)OOO와 (주)OOO무역의 대표는 동일인(최OOO)이었던 점,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다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채 발행·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일(2016.11.2.) 이전인 2016.10.28. 납품지연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조사를 종결한 2016.10.21.이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