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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점포?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835 | 양도 | 1996-09-20

[사건번호]

국심1996중0835 (1996.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89.11.27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94.5.20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건물을 살펴보면,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상가이고 지상 2~4층은 주택이나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상4층뿐이고 1층~3층 부분은 생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건물을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4층 부분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07.1㎡ 및 그위 건물 293.6㎡(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1.21(보존등기일)취득하여 94.5.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10.16 쟁점건물중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4층 주택부분 53.52㎡ 및 그 부수토지 19.523㎡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고 임대 등의 용도로 쓰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8,12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2층과 3층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거용으로 쓰인 것인데다 쟁점건물중 4층에서 양도일현재 3년이상 청구인가족이 거주한 이상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89.11.27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여 94.5.20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을 살펴보면,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상가이고 지상 2~4층은 주택이나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상4층뿐이고 1층~3층 부분은 생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4층 부분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본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점포·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비과세소득)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이때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3년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면적은 53.52㎡이고 임대 및 점포에 공한 주택 이외의 면적은 240.08㎡ 이라는 데에 다툼이 없고 이때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 90누6385, 90.12.26,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중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