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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7:03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2인분(12,000원), 소주1병(3,000원), 맥주2병(6,000원)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