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누5532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기온과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이나 경비실의 사진만으로 2012. 8.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의 에어컨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거나 각종 장비로 인하여 경비실 내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경비실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형태 및 전반적인 작업 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