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I가 당시 조합에서의 지점장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조합장과 공모하여 이를 도리어 피고인에게 소로 구하여 편취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이상( 피고 인은 위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5,000만 원 상당 수표 발행을 의뢰한 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수표 발행 의뢰서에 서명된 피고인의 이름은 자필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I가 피고인 계좌에서 약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I가 그 무렵 T에 있는 땅을 샀고, 자신은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 개설을 주선한 I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이 사건 농협 지점장인 I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G 땅 (G) 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 가량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출금하여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분명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 한 점, (2)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발행을 한 사실이 없고, I가 임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은행 전표를 작성한 것을 시인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70 쪽), (3) 피고인이 위 계좌 개설 무렵 농협 직원인 I와 U 땅 (U) 을 공동으로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