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98 | 소득 | 2001-01-20

[사건번호]

국심2000서2498 (2001.0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소득과는 무관한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차입금 상환대상이 없어 추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00.9.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088,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5~1998년도 중 주식회사OOOO에 우황청심원제조에 대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139,949,953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의 세액을 감면 받았으며 1999.1.12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상환이나 시설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동 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결정하여 2000.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8,088,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은행차입금의 상환이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차입금상환이나 고정자산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을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한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감면세액의 사용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당해사업은 아니나 별도의 사업(주유소)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쟁점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규정한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술이전소득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에는『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 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제1항에서『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0조의 3·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는『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4항에는『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에는 『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 3. (생략)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단서생략)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주)OOOO에 1995 ~1998년도중에 제약에 관한 특허권(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에 해당하는 1995년 귀속분 20,003,664원, 1996년 귀속분 39,988,315원, 1997년 귀속분 49,227,787원, 1998년 30,730,187원 합계 139,949,953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부친은 1999.1.12 사망하기 전까지 특허권과 관련한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나, 다른 사업체(OO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감면세액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들어 쟁점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제124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을 모아보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이전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요건 중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같은항 제1호(장기차입금의 상환)는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재경부 조세46070-23, 1998.1.22 같은뜻), 기술이전소득의 발생에 관련된 장기차입금이 없다면 그 거주자는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같은항 제1호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신고 및 결정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OOOOOOOO(주)에 대한 장기차입금(1,500,000,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기술이전소득(특허권 대여)에 관련된 장기차입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쟁점감면세액이 사업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술이전소득이고 피상속인의 경우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하여 장기차입금이 없는 점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과 동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