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26 | 지방 | 2014-03-27
[사건번호]조심2014지0326 (2014.03.27)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6사업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조심2013지035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7.15. 설립되어 라벨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13.4.4.∼2013.4.17. 기간 중 이루어진 OOO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0.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3.5.15.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고지 당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처분청이 2008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지금까지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4년 6개월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시점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2.8.선고 2000두1652 판결)인바,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4년이 경과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라벨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7.15. 설립된 회사이다.
(2) OOO세무서장은 2008.10.6. 청구법인에게 2008.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법인세 과세자료를 2008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3) 처분청은 2013.4.4.∼2013.4.17. 기간 중 이루어진 OOO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0.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3.5.15.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4년이 경과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인바,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부지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3지0359, 2013.5.14.)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