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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33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7. 7. 20. 21:52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부터 과천시 과천동 선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7.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역회사 기술영업직 회사원으로서, 대부분 거래처에 장비를 판매, 납품하고, 유지보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외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달에 20~24일 정도를 출장다녀야 하므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인 점,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70대 노모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