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숙대
입구 쪽에서 서울역 쪽을 향하여 위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2 차로를 침범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토러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0:55 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