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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 2013. 9. 1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C ‘D’ 주점 부근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이 지갑을 남자친구에게 맡긴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청주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택시 운전을 교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비를 이체시켜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너 바보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내일 만나 밥이나 먹자. 내일 몇 시에 시간 되느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